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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 10년만에 재건축 허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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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 10년만에 재건축 허용이라니..."

경실련, "콘크리트 건물 수명은 50년 넘어" "재건축 규제완화 철회해야"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가능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경실련이 28일 "도시환경파괴와 서민주거불안을 조장하는 재건축 자격요건 완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재건축 규제완화 철회하라"**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기존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3분의2 이상이라야 가능하던 기준과 비교할 때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럴 경우 그동안 '20년 이상' 조항에 묶여 재건축을 하지 못하던 상당수 다세대.다가구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가능해져, 재건축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불량 노후화되어 있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건축물 품질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택확충에만 급급했던 근시안적인 주택.도시정책의 결과"라면서 "이를 또 다시 단편적인 '재건축 활성'화라는 물리적 공간개선으로 푸는 것은 많은 부작용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과거 주택부족을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거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한 결과 주차, 일조, 통풍 문제가 심각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양산하였다"면서 " 주택의 수만 늘이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이 이같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국 10년도 채 가지 못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허물어야 할 주택을 짓도록 정부가 조장해 놓고 이제 와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을 하고 있어 정책실패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재건축으로 서민 주거불안정 심화"**

이어 경실련은 "콘크리트 건물의 일반적인 수명은 50년을 넘는다"면서 "건축 품질 관리감독의 책임은 회피한 채 재건축 자격기준을 10년이상 건축물의 30%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멀쩡한 건물들이 뜯겨져 나갈 것이며 이는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아울러 새로운 건설자재를 마련하기 위한 바다 모래와 임야가 파헤쳐 지는 등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규제완화에 따라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획일화된 공동주택 형태의 재건축이 급속히 이뤄지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비교적 주거비가 저렴한 서민들의 주거수단"이라면서 "재건축은 곧바로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의 경우 더욱 불량한 주택으로 쫓겨나게 되어 주거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체계 내에서는 재건축 확산은 지가 및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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