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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획에만 은행 출자 대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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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획에만 은행 출자 대폭 허용

인프라펀드, 2008년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가 종합투자계획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으로 은행의 출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관련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부채 탕감조치에 이어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동원되는 양상이다.

***종합투자계획에 은행 출자 대폭 허용**

2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이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1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증권업.신탁업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21개 업종을 제외한 업종 외에는 다른 회사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이 제한을 풀어 은행이 민간투자사업 SPC에 최다 출자자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이 다른 회사에 20% 이상 출자하거나, 5% 이상 출자하면서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금융산업구조 개선법(금산법) 관련 조항을 고쳐 민간투자사업 SPC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주회사가 금융업 외의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도 개정해 민간투자사업 SPC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거나 손자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등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 관련 이외의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프라펀드, 2008년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번 방안에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유치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방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공모 방식으로 주식상장 의무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8년까지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되고 세율도 낮게 적용된다.

현재 인프라펀드와 성격이 유사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액면가 3억원 초과 보유주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고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들은 법인세 이중과세가 배제되고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이를 위해 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SPC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인 SPC는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BTL 사업 SPC의 경우 자본금이 대부분 25억원 미만이어서 현행 법인세법으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배당가능한 소득의 90%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경우 이를 법인세에서 소득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다.SPC에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페이퍼컴퍼니'인 SPC에 법인세를 과세하면 출자사가 배당이익에 따른 법인세와 함께 세금부담을 이중으로 떠안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BTL사업 규모가 대략적으로 5백억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SPC 대부분의 자본금이 25억원(최소 자기자본 비율 5% 적용시)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BTL 방식도 BTO((Build Transfer Operate), BOT(Build Operate Transfer) 등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동일하게 시설물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기부채납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부체납시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아도 돼 민간사업자들은 사업비가 줄어들어 민자로 건설된 시설물의 이용료가 낮아진다. 정부는 BTL방식에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지역.지구 지정현황 및 행위제한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2006년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3월말까지 BTL사업의 추가수요를 반영해 종합투자계획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올 계약기준 사업규모를 7조에서 8조원 수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민간투자사업에는 6조원의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고속도로 운영권 활용 1조원, 정보기술(IT)과 에너지 관련 재정사업 5천억원 등을 비롯해 기타 사립학교 민자유치, 임대주택, 민간제안 도로사업, 공기업 투자확대 등도 종합투자계획의 대상사업에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BTL사업 첫 시행자를 선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법령개정 등 관련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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