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마산시의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 "적절치 못하며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19일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마산시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 국토 독도를 수호해 나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규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면서 “독도 수호는 실사구시라는 냉정하고 차분한 접근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독도 정책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우리 영토에 대한 국토수호정책”이라며 “우리 국토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의 양식있는 지성과 시민들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성명은 우선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우리 명칭)의 날’ 조례 제정을 수수방관했던 일본 정부와의 ‘차별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체의 일이라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만 되풀이한 데 대해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것과 다름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근거가 부족한 만큼 독도에 대한 우리측 주장에도 도리어 악영향을 미칠 것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국내의 이같은 분위기가 일본의 일반국민들까지 자극해 일본 극우의 발언권을 한층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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