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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사할린동포-원폭피해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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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사할린동포-원폭피해에 배상하라"

정부 '신독트린' 발표, 4대 기조 및 5대 대응방향 천명

정부는 17일 "향후 세계사의 보편적 방식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는 한일관계 ‘신독트린’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아니다"면서 ‘제2의 한반도 침략’이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본에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대일정책 신독트린' 발표**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날 개최된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결정된 향후 한일관계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향후 한일관계 4대 기조'의 첫번째로“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방식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번째로, 정부는 “최근 일본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번째로, 정부는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네번째로 정부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미래의 숙명적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 일본과 기존에 합의됐거나 예정된 정치, 외교적 교류를 지속시키고 경제,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는 변함없이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한일협정 포함안된 군대 위안부 문제, 도의적 해결 나서야”**

정부는 이어 당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제 피해자 문제는 인류 보편적 규범과 인권 문제인 만큼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1965년 한일협정의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일본에 공개적으로 대일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정동영 장관에 이어 질의 답변에 나선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한일협정 체결당시 포함된 8개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문제로 ▲군대 위안부 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등을 들고 “일본이 법적으로는 한일협정 청구권으로 해결됐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1965년의 한일기본협정의 적법성과 법정 안정성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일본은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 존경받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일본은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국제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먼저 이웃나라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는 아울러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갈 것”과 “국제사회 및 일본의 양심 세력과 연대,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동시에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일본이 미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갈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라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도 영유권 주장 제2의 한반도 침략”**

정부는 아울러 이같은 새로운 기조를 새운 배경으로 ‘이번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는 제2의 한반도 침략행위와 다름 없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강제 편입됐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와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지방 정부가 한 일이기에 큰 법적 의미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일본 지방정부가 자기 영토라고 고지한 것이 기본이 돼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의 행동은 과거 식민지시대 때 있을 수 있는 행동을 다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반성’과 ‘사죄’마저 거두어 들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우리에게는 보편적 상식에 비춰 우리의 선의에 대해 일본이 양국간의 묵은 정서를 자극하고 과거사를 먼저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행동으로 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일본이 과연 동북아 평화세력으로 이웃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에 대해서도“정책전환에 따라 어려움도 있을 것이나 올바른 역사발전과 대의를 위해 감내할 것은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사태에 직면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나 일본 국민과 함께 할 평화와 공존의 미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있어서 품위와 절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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