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한.미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사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도 아니며,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 요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나라당은 지난 1998년 3월10일 당시 김대중(金大中. DJ)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과 관련, 소속 의원 150명 명의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14일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국가기관으로, 국회의원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총리임명동의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아닌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 의결를 거쳐 국회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었다.
이에 따라 노회찬 의원이 '훼손됐다'고 적시한 헌법상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봐야 하며, 노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게 청와대측 논리다.
노 의원은 지난 17일 "노 대통령과 외교장관 등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도입이 국회 비준 사항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협상과 합의를 강행했다"며 "오는 20일 권한쟁의심판을 낼 계획이며,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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