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日은 투기자본 차익에 세금 매기는데 우리는 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日은 투기자본 차익에 세금 매기는데 우리는 왜?"

투기자본감시센터, "투기자본, 기업인수 차단해야"

미국계 투자펀드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 매각으로 5년만에 투자원금 5천억원의 두 배가 넘는 1조2천억원의 차익을 챙기고도 양도세를 한푼도 안낸 사실이 알려지자, 투기자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외국투기자본에 과세주권 포기"**

18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허영구.이찬근)는 국세청 앞에서 외국자본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17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제일은행 매각 실패로 정부는 5조원의 국민 혈세를 날리고 투기펀드인 뉴브리지캐피털은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이득을 챙겼는데 우리 정부는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세청의 구멍뚫린 조세체제를 비판했다.

뉴브리지캐피탈은 물론, 지난해말 한미은행을 씨티은행에 팔아 6천억원의 차익을 남긴 칼라일펀드 역시 말레이시아의 조세회피지를 거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감시센터는 "과세는 국가의 근간이고 투기자본은 시장교란의 주범"이라면서 "투기자본 과세를 통해 국가와 시장의 당연한 질서를 잡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상대국의 눈치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세주권포기이며 국가존립기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국세청은 최근 이중과세방지협약과 통상마찰을 들어 이들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직무유기"라며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의 투기차액에 과세하는 일본의 '신세이 조항', 영국과 미국의 횡재세 등 외국의 과세사례를 검토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신세이 은행 지분매각으로 미국계 투자펀드 리플우드가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일이 발생하자, 미국을 설득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본계 금융회사를 외국인 주주가 넘길 경우 면세혜택을 취소하는 ‘신세이’조항을 조세협정에 집어 넣었다.

감시센터는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고의로 세금을 누락하려는 것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투기펀드의 페이퍼 컴퍼니 입증을 위해 국세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기업 인수 원천금지해야"**

감시센터는 "일본의 신세이 조항이나 영국과 미국의 횡재세 부과 등 투기자본의 조세회피를 막은 조치 등이 조세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다"면서 "페이퍼컴퍼니에 인수를 허가해준 것은 원천적 과실이며 향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로 촉구했다. 감시센터는 나아가 "투기자본의 탈세를 묵인할 경우 국세청과 금감위를 상대로 법률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17일 "뉴브리지캐피털의 제일은행 지분 매각과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며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거래가 종료된 후 관련 세액의 신고여부와 내용의 타당성은 개별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원론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계 투자펀드 칼라일이 한미은행을 씨티그룹에 매각하며 거둔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못하는 등 국세청이 실질적 과세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시센터는 기자회견후 이용섭 국세청장을 만나 공개질의서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세금을 부과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감시센터는 공개질의서에서 뉴브리지캐피탈에 횡재세, 혹은 초과이윤세(windfall tax) 부과 계획이 있는지,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방침은 무엇인지, 외국계 펀드의 페이퍼컴퍼니 입증을 위해 어떠한 조처를 취하고 있는지, 조세피난처 법인을 이용한 국내기업인수를 원천 금지하는 등의 후속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최근 동아건설 파산채권 매각 입찰에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참여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론스타와 외환은행 대표이사, 이사 등 1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론스타가 동아건설 채권입찰을 포기하는 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