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6년새 65억원의 재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이 부총리를 곤혹케 하고 있다.
이 부총리측은 24년간 보유하고 있던 땅을 1년반전 매각한 것으로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24년전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 부인,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공개 결과, 이 부총리는 소유부동산의 공시지가와 판매가의 차익으로 1년간 4억7천2백68만원의 재산이 늘었고, 지난 98년 금융감독원장 시절의 25억 5천1백94만원과 비교하면 6년만에 65억5천5백6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는 참여정부에서 경제정책 수장부터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이 부총리의 부인 진진숙씨(61)가 명의신탁.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해 주민등록법과 농지개혁법(1994년 12월 농지법으로 바뀜)을 어기고 특히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논밭을 소유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농지를 1년 내에 팔도록 한 농지법 6조와 10조를 위반한 사실이 언론 취재결과 밝혀지면서 비난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부인 진씨는 79년 12월 당시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의 임야 5만7천7백19㎡(1만7천여평)를 산 뒤 80.82.83년에 논 6천3백92㎡(약 2천평)와 밭 1만2천7백93㎡(약 4천평) 등을 추가로 매입했다.
진씨가 1979년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샀던 경기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현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일대 논과 밭. 임야들의 등기부 등본에는 당시 진씨의 주소지가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409'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주소는 63년 3월부터 이 마을에 사는 김아무개(72)씨의 것으로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 등본상 한 차례도 없었다.
진씨가 논밭을 매입할 당시에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주소지가 돼 있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사람만 논밭을 살 수 있었다.
또 진씨가 1986년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의 밭을 어머니한테서 매입할 때 주소지는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153-3'으로 돼 있었으나 이 역시 진씨가 실제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다.
***재경부, "위장전입, 법 제정 전이라 위법은 아니다"**
이 부총리 부동산투기 의혹이 일자, 재경부는 28일 해명서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소재 전(1개 필지)를 포함한 8개 필지 전.답.임야는 부인이 1979년에 매입하였고 이후 24년간 보유하다가 2003년 10월에 매각했다"면서 "이 토지는 1998년 이 부총리가 금융감독위원회장 재직시 재산등록하였으며, 등록가액(공시지가)은 4억5천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03년 10월 부인 명의의 토지를 팔아 공시지가와 실제매각가의 차이로 10억원(계약금 1억8천160만원 예금에 사전 반영) 이상의 차액이 발생했지만, 실제 변동금액은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등으로 4억7천268만1천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도 "재산 관리를 맡긴 변호사가 소송의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이나 전입신고 등을 알아서 한 것"이라면서도 "진씨가 지월리에서 농사를 짓거나 거주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79년 12월 이 부총리가 미국으로 유학가기 전에 광주군의 땅을 임야로 알고 샀으나 땅의 명의가 여럿이어서 명의 소송이 걸려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유학 간 사이에 변호사가 진씨의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것이다.
그는 또 "문제가 되는 논 1필지의 경우 농지법 개정 전에 매입한 것이어서 소급입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헌재 부총리는 2004년 2월 11일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본인과 부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헌재 부총리가 1979년에 공직(재무부)을 퇴직한 후 5년 계획으로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부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예금과 적금, 그리고 주택전세금 등을 합쳐서 구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전북 고창군은 원래 부인의 부모님이 사시던 곳으로, 공음면 소재 밭과 임야는 부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세납부)받은 토지와 근처 토지 매입분을 합하여 가족농장으로 조성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수시로 현지에 내려가 체재.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상류층 "역시 땅이 가장 안전한 재산증식수단"**
이헌재 부총리는 재무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1979년 12월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 직후 김용환 당시 재무장관의 직계였다는 이유로 '공화당계'로 분류돼, 강제로 관료생활을 그만둬야 했다.
그후 그는 부인과 함께 5년간 미국생활을 한 뒤 전두환 정권 후반부에 귀국해 대우그룹 등 여러 민간직장을 오가며 야인생활을 하다가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함께 금감위원장으로 복귀해 IMF사태후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시 그의 복귀에는 'DJP 연합' 합의에 따라 경제각료 인사권을 장악했던 JP진영, 특히 김용환 전 재무장관의 추천이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부총리가 강제로 옷을 벗게된 1979년 상황을 볼 때, 전두환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나가면서 있는 재산으로 땅을 매입해 24년간 보유해온 것일뿐, 단기차익을 노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 형식을 빌어 땅을 매입한 대목이나, 경제수장으로서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대목은 공직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재경부측은 지난해 이 부총리가 재경부장관을 그만 둔 뒤 국민은행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5백만원을 받아온 사건이 터진 뒤, 또다시 이같은 논란이 제기된 대목에 대해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위장전입을 한 부인 진씨가 전직 국무총리였던 진의종씨 딸이었다는 대목은 우리나라 상류층이 역시 땅을 최고의 안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 비판여론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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