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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개발이익환수제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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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개발이익환수제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 건교위, "사유재산 침해" 내세워 부정적

정부의 '2ㆍ17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 중 재건축 아파트 핵심대책으로 꼽히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국회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정이 보류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최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교위 위원 다수는 "사유재산에 대한 대지지분 보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25%인 재건축 임대비율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1일 "정치권이 또다시 개발이익환수제 통과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은 정부가 계획변경을 통해 허용한 용적률 증가분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중 일부는 공적으로 환수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용도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가 즉각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잠실의 한 주공아파트의 경우 17평짜리 아파트가 1999년 2억2천만원으로 거래되다가 재건축에 따라 일반분양이 이루어진 2004년에는 6억9천만원으로 거래가가 상승되었다. 이는 평당 1천2백94만원하던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을 통해 평당 4천58만원으로 평당 2천7백64만원, 가구당 4억 7천만원이나 상승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은 별도의 환수장치 없이 고스란히 사유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승인을 마쳐 개발이익환수가 불가능한 상당수 단지를 제외하더라도 수도권에 2만2천 가구 가량이 재건축 대상으로 있어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은 여전히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투기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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