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발효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된 적이 있는 바이오 벤처들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해주고, 이들 업체가 이를 앞세워 불법성이 농후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문제투성이 바이오벤처에 신고필증 남발 논란**
11일 관련 업계와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생명윤리법 시행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일부 유전자 검사업체들이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위법 행위로 고발된 곳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국내 유전자 검사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몇 개 업체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해줬다. 이중 일부 업체들의 경우는 지난 2004년 4월 의협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로부터 부정의료 혐의로 고발당했던 곳이다. 당시 의협과 진단검사의학회는 "유전자 검사업체들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 자료를 토대로 적성, 지능, 신체 등과 관련된 소인 검사와 체질 예측을 해왔다"며 "이것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었다.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유전자 검사업체들이 실시하는 검사가 "특정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나 개인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며 "이들 기업이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심지어 복지부조차도 "(유전자 검사업체) 광고 대부분이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과장 광고"라며 "상당수 기업이 무자격 인력과 열악한 시설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전례 때문에 유전자 검사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법은 유전자 검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과대광고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신고필증 발급과 허가는 별개 문제"**
문제는 이번에 복지부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일부 업체가 버젓이 생명윤리법 위반 논란이 일만한 유전자 검사를 광고하고 실제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부 업체들은 체력, 비만, 탐구성, 중독성 등 그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검사를 '유전자 검사' 항목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행법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 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25조)"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또 "유전자 검사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30조)"고 규정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를 '허가'로 해석해서 생기는 오해"라며 "신고필증은 일단 시설, 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업체들이 신청만 하면 내주게 돼 있어서 그 자체가 기관의 공신력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일단 소재지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나가서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기업에서 신고필증을 '허가를 받았다'는 식으로 광고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엄중하게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은 여전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복지부의 신고필증을 '복지부가 인정한 유전자 검사업체'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끄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있는 유전자 검사를 복지부의 신고필증을 핑계 삼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운영위원은 "신고필증만 교부했고 나중에 문제점을 조사하겠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법률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생명윤리법 주관 부처로서 관리 감독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오랜 사회적 논란 끝에 발효된 생명윤리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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