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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땅값은 역시 충남, 연말부터 평택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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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땅값은 역시 충남, 연말부터 평택 급등

전국 평균 상승률 3.86%, 연기군 23.33%

지난해 땅값이 개발 수요에 따라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 3.86%, 연기군 23.33%**

특히 지난해 4.4분기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 및 평화신도시 조성 계획 등 호재가 있는 경기도 평택시 일대가 4.74%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4분기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0.58%의 9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충남 연기군은 4.4분기에 신행정수도 위헌 판정으로 2.79% 하락했으나, 위헌 판정 전 워낙 상승률이 높아 연간으로는 23.33%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건설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지난해 및 4.4분기 지가상승률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전년대비 0.43%p 늘어난 3.86% 상승했다.

연간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11.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6.12%) ▲인천(4.32%) ▲서울(4.09%) ▲충북(3.83%) ▲경남(3.09%) ▲강원(2.27%) ▲대전(2.25%) ▲경북(2.11%) ▲제주(1.96%) ▲울산(1.79%) 등의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충남 연기군이 23.33%로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천안시(17.82%) ▲아산시(17.60%) ▲파주시(13.29%)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이 호재로 작용한 여주군(11.83%) ▲평택시(11.54%) ▲천안 아산 개발에 따른 대체 수요지인 당진군(11.04%) ▲홍성군(9.72%) ▲예산군(9.68%) ▲판교신도시 개발수혜지인 성남시 분당구(9.66%)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연간 상승률 상위 10위권에 충남이 6곳, 경기 4곳이 포함돼 행정수도.미군기지 이전.고속철도 역세권 등의 개발 수요가 땅값 상승네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줬다.

건교부는 "지난해 4분기 들어 거래가 주춤하면서 분기별 땅값 상승률은 1분기 1.36%에서 2분기 1.09%, 3분기 0.77%, 4분기 0.58%로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 토지시장은 저금리와 기업도시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국지적으로 상승압력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4분기 평택 땅값, 전국 평균 9배 올라**

특히 4.4분기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신항만건설, 산업단지조성이 활발한 경기 평택시, 경북 김천시, 경북 포항시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국도 우회도로 건설 등이 진행 중인 경북 김천시는 4.4분기 땅값 상승률 2.73%로 평택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파주지역 개발 등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경기 연천군은 2.63%가 올라 지가 상승률 3위를 차지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기대 및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남제주군도 2.14%가 올라 지가상승률 4위를 차지했고 삼송신도시와 행신 2지구 보상이 진행 중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도 1.82% 올랐고, 송우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가 큰 경기 포천시도 1.77% 뛰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7대 주요 도시는 전국 평균 수준의 지가 상승률을 나타내 토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4분기 동안 0.39%를 나타내 3분기 지가 상승률 0.59% 보다 떨어졌고,▲부산(0.25%) ▲대구(0.46%) ▲광주(0.16%) ▲대전(0.40%) ▲인천 (0.74%) ▲울산(0.58%) 등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4분기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개별 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33%), 관리지역(1.05%)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전(1.35%), 답(1.18%)의 상승세가 컸던 반면 대지(주거용 0.45%, 상업용 0.38%)의 지가는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기군 등 4.4분기 들어 하락세를 보인 토지투기지역에 대해 조기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건교부는 4.4분기 땅값 변동률과 관계없이 2월 중 발표될 행정수도 후속대안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 및 해제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4.4분기 땅값 상승률을 토대로 토지투기지역 신규 지정 대상지역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원주시(1.65%)와 경기도 연천군(2.63%).포천시(1.77%).가평군(1.51%), 부산 기장군(1.57%).강서구(1.55%), 경북 김천시(2.73%).포항시 북구(1.93%), 경남 양산시(1.91%).밀양시(1.52%), 제주 남제주군(2.14%) 등 11곳이 후보지에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2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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