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이 대한생명 인수비리 의혹과 관련, 정부산하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지도 모를 위기에 직면했다. 전 감사원장은 매각 당시 재경부 장관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 매각 승인을 해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부패방지위원장, "제3자 고발시 전 원장 조사 가능"**
27일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지난 2002년 9월 한화그룹이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국민채권 15억원을 뇌물로 제공하려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출입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검찰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제3자) 신고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감사원장은 로비 의혹에 대해 "한화로부터 돈에 관련해 제의받은 적이 없다"면서 "당시 지인이 출근길에 찾아와 대한생명에 대해 자문을 구하겠다고 해서 `자문할 일이 없다"며 화를 내고 그대로 출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 원장이 실제 뇌물을 거부했어도 뇌물공여 사실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고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수 있어 제 3자의 고발이 있을 경우 부방위가 조사에 나설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날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내고 "대한생명 매각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에 앞서 전 감사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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