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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원가연동제, 분양가 부풀리는 특혜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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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원가연동제, 분양가 부풀리는 특혜로 변질"

"공공택지, 공영개발로 공공소유주택으로 개발해야"

3월 이후 분양되는 공공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적용되는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도 되기 전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건교부가 지난해 12월3일 입법예고해 3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갖가지 명목으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격을 10% 이상 올려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또 빌트인 가구나 바닥재 등 옵션(선택)품목에도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6월부터 분양 예정인 판교 신도시 시범단지의 경우 25.7평 이하 분양가가 당초 평당 8백60만원에서 1백만원 이상 올라가 1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실련, "원가연동제는 거짓원가와 인센티브로 분양가 부풀리는 특혜"**

경실련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같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원가연동제가 주택건설업체의 민영개발을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함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분양가 규제에 의한 민간업체의 반발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분양가부터 부풀리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품질제고와도 상관없는 인센티브까지 부여해서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특히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품질평가가 아니라 주택업체 평가를 토대로 분양가의 2~5%를 가산할 수 있다"면서 "원가연동제 적용에 의한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는 건교부 입장과는 달리 품질개선보다는 주택건설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한 특혜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풀린 원가와 분양가 인센티브라는 편법을 통해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이상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은 영원히 요원한만큼, 민간주택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원가연동제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진실로 아파트 품질저하를 우려한다면, 주공아파트의 실제 공사비를 토대로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는 무시한 채 주택건설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분양가 센티브라는 특혜를 베풀 것이 아니라 건축비의 투명성 확보와 감리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즉각 '거짓원가와 특혜로 얼룩진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택투기방지를 위해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판교를 예로 든 뒤 "판교를 원가연동제가 아닌 공영개발로 공공소유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무주택시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영개발 재원으로 국민연기금 등을 투자하더라도 일정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는 원가연동제에 의한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되는 것이 택지조성취지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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