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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등 10개그룹, 4월부터 출자총액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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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등 10개그룹, 4월부터 출자총액제 졸업

공정위 "카르텔 과징금, 관련매출 10%로 강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부터 LG, 한진, 대한주택공사 등 10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졸업할 전망이다. 반면 부채비율 기준에 의해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채비율이 졸업기준에서 폐지됨에 따라 삼성,롯데 등은 다시 포함되며, 출자총액제한 자산기준은 현행대로 5조원이 유지된다.

***출총제한 졸업기준 변경으로 LG.주공 등 10개 기업 제외**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을 계열사간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고 계열사가 5개 이하인 경우나,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등 4가지 요건 중 세가지 이상을 도입해 내부견제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율과 실제 의결지분율의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고, 그 비율이 3배 이하인 기업집단도 졸업대상이 된다. 대신 기존의 결합부채비율 졸업기준은 폐지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 현재 17개인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이 오는 4월부터는 12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즉 삼성, 포스코, 롯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5개 집단이 부채비율 졸업기준 폐지로 인해 다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주공, 도공,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 4개와 포스코,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LG전선, LG 등 민간기업 6개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졸업한다는 것. LG의 경우 지주회사로 재편되면서 출자총액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르텔 과징금, 관련매출 10%로 강화**

이번 개정안은 출총제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이 신산업으로 진출할 경우 당초 관련 매출액이 50%를 넘어야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30%로 완화했으며,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도 1년 동안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벤처기업 출자 예외인정 범위도 확대, 현행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 출자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50% 미만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지난 2003년 3월말로 시한만료된 구조조정 관련출자 예외인정 8개 사항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현물출자 및 영업양도, 물적 분할, 임직원 분사회사 등에 대해서도 예외 인정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그대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들이 신설됐다.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비상장, 비등록 계열사라도 중요 경영활동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으며, 주식취득에 의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 또 카르텔 적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현행 관련매출의 5%에서 10%로 높아졌으며, 카르텔 내부 신고제에 대한 감면제도를 보완해 뒤늦게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신문의 과다경품 등 기업의 부당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선 경품의 1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도입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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