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성교회 사상초유의 '직장폐쇄' 파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성교회 사상초유의 '직장폐쇄' 파문

노조 농성에 직장폐쇄후 경호원 동원해 임금지급 결정

국내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광성교회(이성곤 목사)가 기독노조(위원장 이길원 목사) 농성 돌입을 이유로 11일 교회사상 초유의 직장폐쇄 결정을 내린 뒤,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지급 결정을 내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성교회, 직장폐쇄 이어 임금지급 중단**

기독교전문 인터넷매체인 <뉴스앤조이>보도에 따르면, 광성교회는 11일 오전 사흘째 농성중인 기독노조에 맞서 부목사 8명과 기전실 근무자 2명 등 광성교회 기독노조원 10명이 교회 출입을 할 수 없게 하는 직장폐쇄 결정을 내렸다.

광성교회 이목사측은 이어 이날 저녁 7시 경호원들을 대거동원해 제직회를 소집, 2004년도 결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승인 건, 원로목사 사례비 지급 중단 요청 건, 노조가입 8명 부목사 사례비 지급 중단 요청 및 사택 명도(퇴거) 요청 건, 경호 비용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일방통과시켰다.

1백30여명의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회의장에 입장한 이성곤 목사는 유리방패막에 싸인 채 2005년도 제직회 안건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가하면 가하시오 아니오 하면 아니오 하시오"라고 물었고 이목사 측근들은 무조건 "예"라고 합창해 속전속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노조 등 이목사 반대세력들은 경호원들에 의해 회의장 입장이 물리력으로 봉쇄됐다.

***노조 "부당징계 철회하고 노조 인정해야"**

기독노조 이길원 위원장은 직장폐쇄후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단 3일만에 직장을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행위다"고 말하고 "교회는 여태까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성교회 부목사 8명과 기전실 근무자 2명이 가입한 기독노조는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교회내 앞마당에 비닐 천막을 치고 지난 7일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갔었다.

기독노조는 사측인 광성교회가 기전실 근무자 2명과 부목사 8명 등 노조 가입자들을 부당하게 징계했고, 또 노조가입을 이유로 부목사 직을 사임하라는 압력을 넣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까지 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밖에 교회내 노조 사무실 개설 등을 요구했다. 양측의 단체협상은 지난해 12월16일 사실상 결렬되었으며, 노조 측은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로 약 2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쳤으나 교회 측과 어떤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자 노동쟁의에 돌입했다.

광성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이성곤 목사의 전횡을 둘러싸고 1년째 심각한 분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