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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기밀자료 국회제출 '엄격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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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기밀자료 국회제출 '엄격제한' 논란

야당 “국민의 알권리 침해” “참여정부 아닌 봉쇄정부”

정부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관련 국가기밀자료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겠다는 명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국회의원에의 자료 제출 등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용산기지 이전 밀실협상 내역 등을 공개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에 대해“국민의 알권리 침해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국가기밀자료 국회제출 엄격 제한**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의원에게 국가기밀자료를 제공하는 절차와 열람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자료 국회 지원 지침’을 개정, 관련 기관에 하달했으며 국방부는 이에 따라 최근 ‘국회 및 당정협조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기밀자료 등을 통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방부에 시달된 정부 지침에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5일 이내에 장관 명의로 소명하여 서류제출 또는 대면설명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조항(17조 2항)이 신설됐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는 기밀자료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그 보안성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해, 서류 제출 또는 대면보고 등 사실상 군 기밀의 외부 공개를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개정된 이 정부 지침은 또 '국회의원이나 의원 보좌관 등 사무보조자가 군사 기밀을 공개할 경우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국회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대처하도록 하는 조항(20조 1항)을 신설했다.

정부 지침에는 이밖에 ‘국회의언이 보도자료를 통해 군 기밀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보도금지 요청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촉구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20조 2항)도 신설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가기밀자료 유출논란이 된 점과 관련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감에서 국방부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 내용을 공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에 강하게 반발했었다.

***야당, “국민의 알권리 침해” “참여정부 아닌 봉쇄정부”**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은 “이 문제는 여야가 3권분립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될 문제”라면서 “만일 여당이 행정부 편에 선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국감에서 2급 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최근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조치 결정을 받은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도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완전히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봉쇄정부가 돼가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추궁하는 것이 입법부의 기능인데 입법부가 정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된다면 이는 3권분립에 원천적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같은 정부 조치는 지난해 노회찬 의원이 용산기지 이전 밀실협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정부의 밀실외교를 폭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분석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용상 변화가 별로 없으며 원래는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기밀여부를 판단하고 대면보고를 할지 서면보고를 할지 판단토록 돼 있는 것을 이제 차관보가 결정케 된 것”이라며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절차를 좀 엄격하게 한 것으로 보고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밀 여부를 차관보가 결정해서 기밀이라고 생각되면 대면보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규정이 강화되고 접근권을 좀 더 엄격히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접근권 차단, 알권리 침해 등의 표현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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