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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당내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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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당내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 묻는다

민주주의자와 파시스트中 누구와 함께할지, 양자택일하라

***자유주의정치세력에게 부치는 글:
국가보안법 폐지는 파시스트들과 즐기는 광대놀음의 소품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연말에 또 한번의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필자는 지난 9월 프레시안에 기고한 “왜 국보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하나-제도정치권의 ‘정치적 거래’ 움직임을 보고”라는 글에서 이들에게 “진정 민주주의자이고 싶은가”를 물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는 ‘민주주의자’에게 어떤 정치적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최소민주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최소민주주의자와 파시스트”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민주주의자라면, 자신이 어떤 조건에 처해 있건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는 애초 ‘장담’과는 달리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혀 열린우리당 내부는 물론 그 지지자들과 거리에서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날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법사위에 상정, 통과시켰던 때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변 출신의 임종인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통과는 열린우리당이 ‘정통 민주세력’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천대표를 추켜세웠는데, 그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천대표는 이를 ‘부인’함으로써, 임의원은 ‘사려 깊지 못한 경박한 사람’이 되었고, 자칭 ‘민주주의의 정통세력’인 열린우리당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내려와야 하는 촌극을 자초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이른바 ‘뉴딜3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물론 친일진상규명법, 사학관련법, 언론관련법 등 나머지 개혁입법을 한나라당과의 조율을 통해 처리하려 한다는 진단이 제기되었다. 열린우리당 또한 언론을 통해 이러한 의중을 공공연히 내보이며 여론의 향방을 저울질하였다. 그러던 차에 또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철우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간첩색깔공세’가 열린우리당을 자극하여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요구하는 강성기류를 형성시킨 것이다. 어찌됐던 열린우리당은 보따리 찾아주고 따귀 맞는 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대해, 양식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쥐어준 칼자루를 쓰지도 못하는 바보’라며 실망의 수준을 넘는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갈지자 행보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열린우리당’과는 애초 거리가 먼 하나의 에피소드인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정치적 거래’의 결과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을 곱씹어 보기 위해, 우리는 좀 더 근본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 이 양자는 다른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이들은 얼마나,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양당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의문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한쪽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지금도 싸우고 있는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억압해 왔던, 그리고 지금도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세력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벌이는 이들의 오랜 설전과 갈등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러한 양자에 대한 이미지는 현재의 ‘지체된 민주주의’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인데, 바로 그 지체의 중요한 책임이 87년 ‘6.29협약’이후 수구세력들과 정치적 타협의 길을 걸어왔던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업자득의 사회정치적 구조와 상황을 이용해, 그것은 접어두고 마치 한나라당과 자신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거기에는 자기성찰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에 대해 ‘똑같은 사람들이야’라고 비판하는 일반대중들의 평가는 그것이 비록 감각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번득이는 본능적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역설적 관계와 상황 속에는 다음의 질문, 정말 이들은 본질적으로 다른가,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함축되어 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어떤 근본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92년 이후 제기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연합을 통한 국가번영’이라는 이들의 집권모토에 집약되어 있다. 3당합당과 DJP연합, 국민승리21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 등은 그 역사적 흔적이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중 내비친 선임자들에 대한 평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박정희씨에 대한 그 동안의 평가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경제는 잘 했는데, 인권을 탄압하고 독재를 했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오랜 동안 간직해 온 기본 발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평가는 그 강조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한나라당 박근혜대표 조차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기반확립 박정희 등과 같은 평가, 즉 과거에 김종필씨가 주장했던, 역사의 ‘기승전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경제성장, 노동착취와 인권탄압 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항상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킨다.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억압’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국민대중의 일상적 삶조차 삼켜버린 파시스트적 억압이 있었기에 그 성장이 가능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애써 모른 척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들은 이 비인간적인 경제, 그 핵심인 자본의 지배를 함께 문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들의 진보,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한다. 결국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박정희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환원되고 그 경제성장은 지금 ‘민주주의’를 가져온 기반으로 평가된다. ‘경제성장이 민주주를 가져온다’는 립셑(Seymour M. Lipset)류의 ‘정치발전론’이야말로 이들의 오랜 신조인 것이다. 물론 그것은 동구의 붕괴와 글로벌 신자유주의 지배이후 ‘신근대화론,’ ‘신정치발전론’으로 재생되어 지금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는 ‘더불어 사는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사라진다. 그것은 저 하위의 종속변수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박근혜 대표 등 박정희씨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근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발상이다. 이처럼 화해할 수 없는 세력으로 보이는 이들의 이런저런 ‘동침’에는 불가피한 정치적 상황, 즉 집권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연합을 통한 국가번영’이라는 모토에 담겨 있는, 경계해야 할 정치적 함의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박정희를 넘어서’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양자는 과거 집권을 위해 대립하였고 지금도 권력의 독점 내지 분점을 위해 갈등의 상태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정치세력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이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근본적 힘이 과거가 아닌 바로 현재의 구조에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들이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그것이다. 이들은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싸고는 마치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싸우다가도 현실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냉정해 진다. 이른바 합리성이라는 딱지가 붙은 신자유주의 ‘(시장)개혁’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다소간의 인식의 불일치가 존재하지만,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과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함의도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오직 집권에 모든 힘을 쏟는 이들이 대중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경쟁자와의 차별성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상징되는 과거사’와 관련된 영역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에게 그것은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과거 독재시대의 유산, 그 연장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시대의 유물은 자신들이 집권하고 이 사회가 ‘민주화’된 지금, 그리고 ‘남북화해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주의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안마저 상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것이기도 하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이 자신들이 말하는 ‘민주화’가 되지 않고, 남북화해의 시대가 아닌 ‘적대의 시대’라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과거처럼 존재해도 되는 불가피한 것인가. 이처럼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철저한 인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철우의원의 경우에서처럼, 자신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 때서야 순간적으로 정신을 가다듬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이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노동자, 서민 등 대중들에게 강제하는 삶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들의 마련에 매우 소극적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권의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는 사실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은 한나라당과 공조를 취하고 있으며, 제도권의 민주노동당, 제도 밖의 민중운동 등 진보진영과는 분명한 대립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반개혁, 반민생 법안’으로 비판받는 ‘뉴딜3법,’ 기업도시 관련법, 자유경제구역법 등에 공을 들이면서 정치국면의 변화에 따라 그 후위에 국가보안법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배치하는 것,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이리저리 동요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집권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지지자들은 ‘왜 저러지’라며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민주주의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과잉기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냉철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열린우리당이 서 있는 그 곳은 민주주의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바로 시작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집권자유주의 정치세력이 형법보완을 전제한 국가보안법폐지라는 조건부안의 처리에서조차 한나라당과 설왕설래하며 동요하는 이유가 하나의 에피소드이거나 정치적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그 기저에 흐르는 구조적인 것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국가보안법의 문제로 돌아가자. 이미 언급했듯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단지 파시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민주주의와 파시스트’ 사이의 선택에서 그 어떤 조건도 이 선택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최소한 민주주의자는 파시스트이념을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파시스트는 그러한 이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혐의만으로도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모든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근본 이유이다. 열린우리당 이철우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펴고 있는 “사상전향” 등의 공세는 그들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파시스트적 속성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근대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정치세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드러내는 동요는 민주주의자, 혹은 민주주의 정치세력임을 자임하면서도 그것을 논할 수 있는 기본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기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의 존재근거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가. 이 사회가 존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동요하는 정치세력에게 어떻게 지역, 성별, 피부색깔, 종교, 빈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 세력에게 붙여주는 그 숭고한 민주주의자라는 타이틀을 붙여 줄 수 있는가. 이 사회 구성원의 근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존재하며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그에 비례하여 각종 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배제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것을 촉진시키는 신자유주의 법안과 여타 반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것도 이른바 ‘4대개혁입법’을 거래의 미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세력에게 민주주의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줄 수 있는가. 이것이 양식 있는 이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을 불신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들의 지지율 하락과 이들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 대중은 하루하루 겪는 삶의 고통 속에서 그 얄팍한 정치적 행태의 의미를 서서히 인식해 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다가올 수도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적 요인이 내장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말로만 ‘민주주의 세력’임을 내세울 것인가. 선험적으로 예단할 수 없음에도,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에게 그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 꿈을 계속 꾸고 싶다면, 그나마 그 끝자락이라도 계속 차지하고 싶다면, 우선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릿광대놀음의 노리개로 만드는 자기모순적 행위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이철우의원의 예에서 보이듯 자신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호들갑을 떠는 그런 근시안적인 발상, 행태와 단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자냐, 파시스트냐.’ 진정 민주주의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파시스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갈지자의 동요하는 걸음을 걸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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