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9일 일본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에 앞서 항의집회를 갖고 "평화헌법 유린이며 브레이크없는 해외파병이 지속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日, 자위대 이라크파병 1년연장 결정. 고이즈미, “미-일동맹 중요”**
교도(共同) 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이라크재건지원특별조치법’에 따라 육상자위대의 활동 내용과 파병기간을 규정한 ‘기본계획’을 변경, 자위대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변경된 기본 계획에 따르면 파병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2005년 12월 14일까지 1년 연장됐으며 육상자위대의 파병 정원은 현행대로 6백명 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기본계획’에 국민과 여당내 주둔기한연장 반대 움직임을 반영, 4가지 철수 조건을 명기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전했다. 명시된 철수 조건에는 이라크 부흥 진전, 치안 문제 ,다국적군 활동 변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경우 일본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각의 결정이 내려진 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자위대 활동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되길 바라는 요청이 전해졌다”며 “이라크가 제일 힘들 때 일본이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어 “일본 외교정책 기본은 미-일 동맹과 국제협력”이라면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지원활동을 가능한 한 하는 것이 동맹국으로 국제협조를 중시하는 국가의 일이고 이것이 국익에 해당한다”고 강조, 미일동맹 중시 및 유엔 안보리 진출을 연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나 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남부 사마와의 치안이 어렵다는 점은 시인했다. 그는 “사마와 지역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태 변화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병금지 소송제기, “평화헌법 유린, 브레이크없는 해외파병”**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자위대는 이라크에 1년 더 주둔하게 됐으나 연장을 반대하는 일본내 반대여론도 강하게 일고 있다.
8일 태평양 전쟁 개전일을 맞아 미야기학원대학의 야마가타 다카오 전 학장 외 3명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평화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본 정부에 파병을 금지하는 소송과 1명당 1백만엔(약 1천만원)의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센다이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무력행사 금지를 정한 헌법 위반 ▲전수방위 명기의 자위대법 위반 ▲비전투지역 파병을 명기한 이라크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영군에 동참함으로써 테러발생위험이 높아져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마가타 전 학장은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헌법이 유린당해 브레이크 없는 해외 파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쟁을 체험한 우리가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센다이현내 변호사들이 적극 동참해 현내 변호사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1백1명이 변호인단을 구성, 소송을 지원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과거 군국주의 역사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태평양전쟁 개전일을 소송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일에는 이라크전과 일본 정부의 외교자세를 비판, 외무성을 그만둔 아마키 나오토 전 레바논 대사가 오사카에서 4백50명의 시민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강연을 갖고 헌법 9조를 지키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밖에 노조 관계자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와 헌법9조 수호를 호소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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