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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요구 전폭 수용해 '친일진상규명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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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요구 전폭 수용해 '친일진상규명법' 합의

동행명령 불응시 과태료만 부과하고 '행위' 중심 조사키로

여야가 그동안 치열하게 대립해온 4대법안중 하나인 과거사진상규명법에 전격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에 합의, 전체회의에 넘겼다.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는 우리당 원안대로 대통령 산하 국가기구로 두되 조사위원은 한나라당 요구를 전폭 수용해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한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종전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는 원안을 수정, 한나라당 요구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키로 했다. 이처럼 제재조항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과연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할지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을 현행 `친일반민족 행위자'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해, 한나라당 요구대로 직급이 아닌 행위 중심의 진상조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조사대상도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또한 당초 열린우리당 수뇌부중 일부의 선친이 친일혐의에 연루되면서 축소됐던 조사대상을 한나라당 요구대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친일행위 조사기간을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로 국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 여부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발의한 `과거사 기본법'의 전체회의 상정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나,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실상 합의한 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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