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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과거분식 사면 기술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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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과거분식 사면 기술적으로 불가능"

"재계 유착 일부 의원들, 부화뇌동 삼가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내년 1월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앞서 과거 분식을 사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증권집단소송법을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과거 분식 사면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회계의 연속선상 2005년 1월 이전의 분식회계만 따로 떼어 사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재계의 요구대로 하면 앞으로 분식을 저질러도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또 "게다가 개별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법에서만 제외하는 것은 피소 당사자인 기업의 편의를 위해 법절차마저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해달라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넘어 아예 분식회계 자체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또 다른 개정안을 통해 과거 분식 사면은 물론, 법 시행을 2년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 둔 상태에서 또다시 법을 뜯어고치고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한다면 사실상 집단소송법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법 도입 논의는 벌써 10여년 전에 시작되었고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재발의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16대 국회 폐회 직전 극적으로 제정되었다"면서 "또한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존 분식회계의 정리 기간을 요구하는 재계의 주장에 의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2005년, 이하는 2007년으로 시행시기가 늦춰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집단소송법 시행시 소송이 봇물을 이루어 기업이 연쇄도산할 것이라는 재계 우려에 대해서도 "재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모든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재계는 스스로 시장의 신뢰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법은 주가조작, 분식회계와 같은 증시 불공정행위의 피해자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이같은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라며 증권집단소송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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