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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리시험 여대생 2명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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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리시험 여대생 2명 자수

2백만원 선수금, 결과에 따라 성과금, "경찰수사에 압박 느껴"

수능시험에 대한 휴대전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병행해 대리 시험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수능시험에서 대리응시를 의뢰하고 시험을 치른 여대생 2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일 "모 대학 2학년을 휴학 중인 A(22)씨와 다른 모 대학 2학년에 다니는 B(20)씨가 오전 10시께 함께 찾아와 수능시험에서 대리 응시로 시험을 치른 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지난 4월 인터넷 수능시험 관련 카페에서 만난 B씨에게 선수금 2백만원을 준 뒤 성적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따로 주는 조건으로 대리응시를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지난 9월 B씨의 수험표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인천시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한 뒤 B씨가 11월17일 인천 B여고에서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이 대리응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심적 부담감을 느껴 자수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리시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각 시ㆍ도교육청에 제출한 응시원서 원본과 구청으로부터 확보한 주민등록사진 대조 작업을 벌여 대리시험을 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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