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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상임이사국 늘리되 거부권은 '빅5'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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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상임이사국 늘리되 거부권은 '빅5'만 행사"

일본 등 진출 희망국 "불평등 내용" 강력 반발

유엔이 유엔 개혁을 위해 마련한 청사진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됐다. 1945년 유엔 탄생이후 최대 개혁으로 꼽히고 있는 이번 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늘더라도 거부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해 일본,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엔 고위급자문위, 개혁안 공개. “1945년 이후 유엔최대개혁”**

유엔 개혁을 위해 구성된 고위급 자문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한 <보다 안전한 세계 :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책임>으로 명명된 개혁안이 지난달 30일 공개됐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아난드 파냐라춘 전 태국총리를 비롯,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발표될 이 청사진은 21세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선제공격과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가난, AIDS 와의 싸움 등과 관련 95페이지, 1백1개항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유엔 개혁안은 AFP 통신이 “1945년 이후 유엔 최대 개혁”이라 칭할 만큼 민감하면서도 구조적인 유엔 개혁을 담고 있어 추후 논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개혁안이 확정되려면 기존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과 1백91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난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검토해, 내년 3월 자체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내년 9월 유엔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보리 개혁 2가지안 제시. 신임 상임이사국에 거부권 부여 안해 **

이번 개혁안에는 특히 안보리 개혁에 대한 2가지 방안도 포함돼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방안 모두 안보리 이사국수를 24개로 늘리는 것은 동일하나 ‘뜨거운 감자’인 상임이사국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어서는 방법을 달리한다.

첫번째 안은 현재 5개국으로 구성된 상임이사국을 11개 국가로 늘리는 대신, 새로 늘어난 6개국에는 거부권을 주지않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현재 10개국에서 13개국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6개의 새로운 상임이사국은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유럽 1개국, 미주대륙 1개국 등으로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안은 상임이사국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사이에 8개국으로 구성된 4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한 준상임이사국을 신설하도록 돼 있다. 준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갖지 못하며 아울러 비상임이사국은 1개국이 늘어난 11개국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안들은 2005년 유엔 건립 60주년을 맞아 이뤄질 유엔 개혁의 기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 안보리 진출을 노리는 일본, 브라질, 독일, 인도 등이 그 세부 내용에 크게 주목해 왔었다. 특히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공식 표명한 뒤 각국의 지지의사를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日, "신-구 상임이사국 권한 차이 없어야", 거부권 확보 목표**

이같은 유엔안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바래왔던 일본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거부권이 부여되지 않는 준상임이사국 등에 대해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빅5’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 셈”이라며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라구치 고이치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이날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임이사국 확대가 인정되면 신-구 상임이사국 사이에 권한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일본 지지(時事) 통신이 보도했다.

하라구치 대사는 이어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쌍방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혀 안보리 개혁안 가운데 일본 정부가 첫번째 안을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도(共同) 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언론도 “구체적인 국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어느 안에서도 일본이 상임이사국이나 준상임이사국 등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보고서는 거부권을 신 회원국에는 부여하지 않도록 명기했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어느 안에서도 일본은 최유력후보”라면서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은 제1안을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해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당한 저항수단’으로서의 테러리즘 부인**

한편 이번 개혁안에는 이라크전 개전과 함께 불거진 ‘선제공격’ 논란에 대해 일정한 필요성을 용인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안보리가 담당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선제군사공격에 앞서 무력사용이 최후이자 최선의 수단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에서 한 국가가 처한 위협이 심각하고 일촉즉발한 것이라고 결정했을 경우에만 무력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무력사용이 정당하려면 위협의 심각성, 무력사용 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최후 수단여부,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대중을 위협하거나 정부 및 국제기구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 또는 비전투원에 대해 살상 및 신체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테러리즘의 정의와 관련해서 아랍국들은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공격 등을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점령하”에서의 예외조항을 주장했으나 보고서는 “외세 점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민간인을 공격목표로 삼고 살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정당한 저항수단’으로서의 테러리즘을 부인했다.

한편 보고서는 분쟁방지를 위해 안보리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아래에 ‘평화구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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