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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친정' 재경부에 "관치음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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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친정' 재경부에 "관치음모 중단하라"

"한국투자공사 강행하면 '제2 환란' 발발할 수도"

재정경제부가 1천8백억달러를 넘는 외환보유고 가운데 1차로 2백억달러를 동원해 만들려는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해 재경부 출신인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재경위소속 의원들이 '제2의 환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재경부를 곤혹케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의 4가지 문제점**

이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재경위소속 의원 9명은 26일 '예견된 관치(官治), KIC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2003~04년 중 환율방어를 위해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결국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세부내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배경조차도 국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재경부의 무능한 외환정책을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외환보유액과 연기금을 동원해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려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실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한국투자공사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재경부가 재출한 한국투자공사법(안)의 문제점을 4가지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번째 문제는 '모호한 설립 목적'으로, 법안 1장 1조는 설립 목적을“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렇게 모호하게 정의된 목적은 나중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복수의 목표가 상충될 경우 운용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문제는 '제한없는 자금 운용 및 조달'로, 법안은 KIC의 자금 운용 및 조달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와 같이 원화부채로 원화자금을 조달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연금으로부터 원화자산을 위탁받아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되는 것까지 가능한 구조"라며 장차 연기금까지 동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세번째 문제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일반기업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장 임면, 감사 임면, 정관 인가를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일반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추천도 정부 부처들이 주도하며, 이들의 자격요건도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는 점과, 준법감시인과 투자윤리에 관한 조항이 전무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네번째 문제는 '외부 감시의 원천적 차단'으로, "국회와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취득한 정보 공개에 대해 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가 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 항목도 모호해 의미 있는 정보가 공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정보공개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어 외부의 감시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2 환란 초래할 수도"**

이들은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을 반대한다"며 "특히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성안하면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소홀히 하는 등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부의 행태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 법안의 내용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최후 보루인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을 동원해 자산운용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게 되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관치 구조는 그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고, 투자실패 또는 정치적 이유와 판단 등으로 투자결정이 왜곡될 경우 원본잠식은 물론 감당하기 힘든 큰 위험(제2의 환란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 대신 대안으로 "그동안 한국은행의 외환운용 수익률은 국제적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은이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한은 내에 관련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종전처럼 외환운용을 한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통과 불투명**

이처럼 한나라당은 강력반대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드시 연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심의과정에 커다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재경위는 25명의 의원들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12명, 한나라당이 10명으로 우리당 의석이 다수이나, 기타 3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 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 설립에 강력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여부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무소속 신국환 의원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한은도 한국투자공사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은은 한국투자공사 설립시 재경부가 일단 2백억달러를 가져가나 단계적으로 6백억달러까지 가져간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럴 경우 외환보유고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도 우리의 일천한 국제금융운용 실력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투자청을 모델로 해외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투자공사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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