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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벨트 "나는 특권계급의 증오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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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벨트 "나는 특권계급의 증오를 환영한다"

[데스크 칼럼] 이 부총리의 '10.29 투기대책' 백지화를 보고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투기세력인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불과 시행을 한달반 앞둔 시점에서 전격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10.29 대책'이 백지화됐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헌재, 양도세 중과세 전면 보류**

이 부총리는 12일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1가구 3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내년에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게 한번 더 (집을 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를 "투기가 가라앉고 있으며 거래가 끊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아파트경기가 좋아져 이들이 보유 아파트를 쉽게 팔 수 있을 때까지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또 이날 이밖에 부산-대구 등 지방 6개도시와 서울 강남 7개동에 대한 잇따른 투기지구 해제에 이은 추가적 투기지구 해제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투기가 있으면 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한다"고 답해, 추가로 투기지구를 해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盧대통령,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했는데...**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지난해 10월29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이른바 '10.29대책'의 최고 핵심 조항이었다.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연 뒤 관련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행한 발표를 통해 "투기지역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75%까지 끌어올려 주민세 포함 82.5%를 중과세키로 했다"며 "단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다주택 보유자의 매각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요컨대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는 투기세력인 것이 확실한만큼 투기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을 거의 다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아파트투기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는 노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그후 당정협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 세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양도세율이 75%에서 60%로 낮춰졌으며, 또한 투기세력을 즉각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이 보유중인 집을 팔 기회를 주기 위해 2004년 1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걸음 후퇴했다.

이러던 차에 시행을 불과 한달반 앞둔 시점에 이헌재 부총리가 또다시 "현재 투기가 가라앉고 있으며 거래가 끊겨 이들이 집을 팔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또다시 시행시기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부총리가 이처럼 양도세 중과세를 미룬 표면적 이유는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부동산경기가 한층 침체하면서 경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세의 본래 취지는 1인당 3가구이상 보유자의 '과거 투기행위'에 대한 조세적 징계가 본질이다.

더욱 정부는 이들에게 1년여의 빠져나갈 시간을 줬다. 그런 마당에 또다시 이 제도의 시행을 늦춘다는 것은 투기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정부가 내심 투기세력의 재준동을 경기부양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루즈벨트 "나는 특권계급의 증오를 환영한다"**

정부가 또하나 우려하는 것은 가진자의 '조세저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대안으로 흉내를 내고 있는 '뉴딜'의 원조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추진시(1933~1939년)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이 일자, "내가 뉴딜을 하는 것은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라며 "드디어 대결의 때는 왔다. 특권계급은 단결해 나를 증오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루즈벨트가 공황으로 구매력을 상실한 저-중 소득층 및 농민의 실질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득보조금 지급 및 대출이자율 삭감, 대출만기 연장 및 대규모 정부주도형 건설경기를 일으키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뉴딜 첫해인 1933년 15억달러였던 연방정부 조세를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물세, 초과이윤세 등의 인상을 통해 1940년 53억달러로 세배이상 대폭 높이자 가진자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다.

정부가 '뉴딜'의 껍데기만을 베끼고 있을뿐, '부자가 아닌 가난한 국민의 구매력 회복을 통한 위기돌파'라는 뉴딜의 본질에 대해선 무지하다는 세간의 비판이 사실임을 이번 이헌재 부총리의 '중과세 보류' 발언은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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