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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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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기한 연장’

목포시는 올 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올 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목포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 해 상반기 분(3월 납부)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에 고지했었다.

시에 따르면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 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지로서비스, 위택스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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