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올 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 해 상반기 분(3월 납부)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에 고지했었다.
시에 따르면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 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지로서비스, 위택스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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