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해마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포기하면서 국내 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농기계 사용을 촉진해 농촌 일손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도내 62개소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임대료 감면 방침을 확정했다.
감면기간은 오는 4월부터 7월말까지이며, 감면율은 시·군 임대사업소별로 대부분 50%이상 감면된다.
실제로 하루 기준 관리기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소형굴삭기는 8만원에서 4만원, 퇴비살포기는 5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인하되며, 도내 총 10억 4천만 원 상당의 농가가 임대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홍섭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의 고충을 작으나마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 이번 대책이 많은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더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 62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관리기, 파종기 등 1만 2천여 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0만 1천 100여 농가에 임대 사용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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