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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시작, 반년만에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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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시작, 반년만에 '흐지부지'

건교부 "집값 오를 우려 없다", 서울 송파-강남-강동 등 해제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인 주택거래신고지 지정제도가 지난 4월26일 시행된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부분적인 해제조치가 이뤄지면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아파트투기 3대 규제책으로 불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가운데 투기지역이 지난 8월20일 부산 해운대구 등 지방의 7개 지역 해제로 완화된 데 이어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이번 선별해제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투기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해제는 아파트투기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에 집중돼 이같은 의혹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곳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건설교통부는 9일 주택거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고 향후 집값상승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송파구 풍납.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시범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된 곳은 대부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당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10일부터 아파트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해제시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인 지난달 27일 이후에 체결한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아파트 1,2단지의 경우 단지 특성상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범 해제대상에 제외돼 여전히 아파트 거래시 상세내역을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아파트 계약체결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시범해제 지역의 가격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부작용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해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아파트경기 침체를 빌미로 주택거래신고제가 사실상 백지화 단계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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