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특별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일부 시설·업종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인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등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준수사항을 매일 점검하면서 2주간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친다.
회사들에 대해서는 밀집된 근무 환경을 피해주고 가능하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으로 전환하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귀가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권고했다.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는 오는 4월 5일까지는 가능한 사회생활을 최소화하고 생필품 구매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와 개인적인 모임과 약속,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를 당부했다.
창원시 공무원들도 당분간 회식을 자제하고 식당을 이용할 시 분산 이용하며 재택근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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