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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투표 대상자 신고는 24-28일까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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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투표 대상자 신고는 24-28일까지 '꼭'

ⓒ네이버 블로그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에 대한 거소투표신고가 24일부터 진행된다.

2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닷새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특히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거소투표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는 점을 감안,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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