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예비후보는 학생 인권 침해 방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이다.
임정은 예비후보는 "2010년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도가 공포하고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정은 후보는 "아직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과의 엇박자로 각 지역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복장제한, 체벌 등을 통한 학생규제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칙이 대립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은 있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차별이나 폭력, 성별이나 성적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정은 후보는 "학생인권 조례는 상위법에 반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무리한 규범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초중등교육법등 국내외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임정은 예비후보는 "도내 학생들도 2017년도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TF’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 특히나 학교내에서는 학생 본연의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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