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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외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전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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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외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전격 확대

24일부터 증상발현 여부 상관없이 검사...도민 1순위로 먼저 지원

제주도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일부터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앞서 지난 5일부터 대구·경북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 중이다.

확대된 검사 대상은 ①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이력이 있는 자 ②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이다.

대상자는 기침·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도내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있을 경우, 보건소 방문 시 여권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신분증과 해외방문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 숙박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을 지참해야 한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도 모든 신규 입원자는 코로나19 검사 이후 ‘음성’판정을 받아야 입원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도내 의료기관 검사역량 등 가용자원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오후 도내 6개 보건소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긴급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검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경우 방문이력 증명확인이 가능한 항공권, 영수증 등을 소지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여기에 검사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경우 방문이력 증명확인이 가능한 여권, 항공권,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된다.

또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는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민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제주도 주소를 갖지 않은 자(도외)에 대해서도 2순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 발생지를 방문한 후 기침·발열증상이 나타나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원희룡 도지사는“이번 검사 확대 방안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사전 유입차단을 위해 모든 예방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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