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그룹의 '시민단체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공동대응은 23일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고정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반올림,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등 작년 12월 삼성의 노조파괴 판결문에서 미전실이 '불온단체'로 분류한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그룹 미전실은 보수시민단체 '사이버정화시민연대'가 발표한 '반국가 친북좌파 69곳' 목록을 참고해 2013년경 불온단체 명단을 작성했다.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 계열사는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 열람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불온단체 후원 직원은 '문제인력' 명단에 등재돼 개별 면담, 면담 내용 그룹 보고, SNS 사찰 등 '밀착관리'를 받았다.
공동대응은 "삼성그룹의 중핵인 미래전략실은 특정 시민사회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지목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후원한 직원을 가려낸다는 이유로 직원의 연말정산자료를 뒤지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는 개인정보와 인권, 사상과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모조리 부정한 중대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대응은 "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삼성 재벌은 사과하겠다고 밝혔으나 본심은 허울뿐인 사과로 세간의 질타를 잠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일 뿐 자그마한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문에 반복해서 사찰행위가 등장함에도 삼성 재벌은 2013년 단 한 번의 후원내역 열람만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동대응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 말미에 "삼성그룹의 노사전략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인 것으로 기본권인 개인정보결정권과 단체행동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며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격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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