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 8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며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5월 한 달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수도과, 하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명을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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