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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요양병원 준수사항 위반 시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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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요양병원 준수사항 위반 시 강력대응

분산근무 공무원 평상시 근무 전환

한정우 창녕군수는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 예방준수사항 위반 시 구상권 청구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감염 우려로 인한 행정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한 공무원 1/2 분리 근무는 20일 해제해 평상시 근무로 복귀한다”고도 밝혔다.

▲한정우 창녕군수 브리핑 장면 ⓒ창녕군
그는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지난 7일 이후 20일까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군에서도 집단 감염사태로 인한 확진 환자가 폭증할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일 오후 3시 ‘창녕 4(경남 61)’이 추가로 퇴원해 확진 환자 9명 중 총 3명이 퇴원했고 나머지 6명은 마산의료원에서 치료와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서 요양 시설이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코로나 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귀책 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며, 창녕군에서도 지난 20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또 “주말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26곳 교회를 대상으로 읍면 및 행정지도 부서와 합동으로 온라인(가정)예배로 전환토록 독려하고 집합 예배 교회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교회 성가대 활동 중단”도 권고했다.

창녕군은 주 1회 진료를 하던 읍면 보건지소도 이용자가 많은 남지·대합·대지보건지소는 3월 23일부터 주 2회로 진료업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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