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과 관련해 권리당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임의로 투표한 특정 후보 지지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전북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A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인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A 씨와 B 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께 ARS 투표로 실시된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C 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5항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위계와 사술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