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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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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당부

일시적 경영난 사업주...현재 367개 업체 4778명 신청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휴업・휴직 등)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무급 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며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만6000원이며 휴업・휴직 기간을 합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제주도가 지난 2월 29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광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주도의 건의를 반영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사업자 부담분의 90%까지 확대되고 직업훈련·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향 등으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1일 이전에는 4건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은 지난 2월에는 170건, 3월 들어 18일까지 216건이 추가 접수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도내 367개 업체에 4778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관련업무 처리를 위한 특별TF팀을 구성하여 적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한 사업장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신청일부터 한달 정도의 기간 후 지급된다.

제주도는 관련 협회와 단체, 기업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책자 제작·배포하고 10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자체 동영상 2종(제도설명, Q&A) 제작 후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면서 “지원 대상·지원 규모 확대는 물론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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