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11조7천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5일 국회 제출된 뒤 12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추경안을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9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2천억원, 세출경정이 8조5천억원이었지만, 여야는 세입경정에서 2조4천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천800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1천억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된 셈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394억원 추가 편성돼 총 지원예산은 1조6천581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2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1천638억원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9천200억원에서 1조7천200억원으로 확대했고, 초저금리 대출 확대(2조원→4.6조원)에 따른 지원예산을 1천578억원에서 4천125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천483억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음압병실 예산이 3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늘고, 마스크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천696억원을 증액하고,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을 위해 2천418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 종교계의 종교행사 방식 변경,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는 정당이 후보자 1명마다 내야 하는 기탁금을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밖에 박규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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