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확산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로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적용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이겨낼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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