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1023호 공동주택 569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통해 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가격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열람 기간 동안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소관처인 한국감정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정선군 세무과장은 “올해 주택가격이 재산세,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군민의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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