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삼일동 관리수면 이용자 결정을 놓고 화치어촌계 주민들이 시청 공무원들의 무능과 업무태만을 지적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삼일동 화치어촌계에 따르면 삼간도어촌계와 화치 어촌계는 삼일동 관리수면 참여 어촌계로 동시에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삼간도 어촌계는 관리수면 이용자로 인정을 받아 새조개 채취를 완료했고 화치어촌계는 민원이 있다해보류하다 채취를 하지 못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무능과 업무태만, 안이한 사고로 인하여 수 천 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화치어촌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삼일동 화치어촌계. 삼간도 어촌계)을 위한 유용수산자원(새조개)서식 실태조사를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용역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여수시에 제출했다. 또한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월1000여만 원을 들여 5개월 여간 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지난 2월 12일 묘도·삼일수면 관리위원회의를 열어 삼일동 관리수면은 삼일동 2개 어촌계(삼간도, 화치)를 이용자로 결정해 2월 13일부터 3월 31일 까지 새조개 채취를 승인했다.
하지만 시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삼일동 관리수면 이용자로 결정된 화치어촌계의 새조개 채취를 한 달여 동안 보류하다가 지난 11일 다시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화치어촌계 이용자를 승인 취소하고 삼일동 관리수면을 전라남도에 지정해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주갑식 화치어촌계장은 “같은 삼일동 관리수면의 삼간도어촌계 구역은 채취를 허락하고 화치어촌계는 민원을 이유로 채취를 보류한 여수시 행정은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이 아니라 보신주의와 안일한 업무 및 직무유기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약38톤(약8억 원)의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다 며 “어촌계를 빚더미로 몰아넣은 여수시를 고발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들과 묵시적인 교류나 결탁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기에 시 감사실과 여수해양경찰 및 검찰에 진정을 하고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화치어촌계의 이용자 결정을 취소한 이유는 유령 어촌계라는 민원이 13회에 걸쳐 접수가 됐으며 실제 조사한 결과 9명 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삼관도 어촌계는 실제 인원이 4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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