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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추진...무주-구천동농협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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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추진...무주-구천동농협과 협약

농업인월급제 시행 협약식에서 (좌로 부터) 구천동농협조합장, 황인홍 무주군수, 무주농협 조합장, 농협 무주군지부장ⓒ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16일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월급제 추진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 수확기 농가들이 안게 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과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무주군이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농가 지급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경영안정을 고려해 농협과 농가가 맺은 농산물출하약정을 기반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누어 6개월 동안(4~9월 비 수확기)지급한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올해 농가경영안정과 농업인 역량강화, 농업인복지를 위해 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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