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자립 욕구가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며,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며, 연이율 1%(연체이율 4%)로 자립·자활이 가능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상환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금은 ▶영세 상업인에 대한 사업 자금 ▶천재지변 및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 일부 ▶대학교 학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 및 상담은 기한 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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