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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확진자 세부 직장·동선 등 낱낱이 공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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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확진자 세부 직장·동선 등 낱낱이 공개 안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인권위 권고 반영한 '새 지침' 발표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집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지난 14일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방대본은 이같은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거주지의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동경로와 방문 장소 등도 이전처럼 낱낱이 밝히지 않는다.

방대본은 공개 대상을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자의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 상황·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때 공개하는 정보는 접촉자가 발생한 △건물의 특정 층·호실, 특정 매장명 및 시간대 △상호명, 도로명 주소 등 소재지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탑승일시, 하차지·하차일시 등이다.

확진자가 방문한 공간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됐을 땐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 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고, 역학조사에서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엔 검체 채취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거주지의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되,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 전파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 지침을 변경하게 된 것은 인권위의 권고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도 보인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확진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지인들의 전염력이 높았지, 영화관 등에서 노출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CCTV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동선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을 우선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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