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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해 '특별 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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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해 '특별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4000억원과 기업 1000억원 이어 추가로 자금 마련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과 상인들에게 특별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부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 원과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편성·시행해 왔으며 지난달 말에는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인 부산 '모두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자금지원계획 변경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변경 공고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설(500억 원),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신설(500억 원), 일부 정책자금 지원제한업종 한시적 허용(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중소기업 시설자금·창업특례자금 1%대 저금리 융자, 자동차부품 기업 특례보증 신용등급 완화(B-→CCC-) 등이다.


신설자금인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 원)은 2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4억 원까지, 금리는 은행 개별금리에 따르되 부산시에서 이차보전율 2.5%를 지원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의 경우 0%대 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제외대상인 교육서비스업, 병·의원,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한시 허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 원)은 1억 원 한도에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1.7%를 차감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 시설자금(100억 원)의 금리 2.7%를 1.9%로, 창업특례자금(20억 원) 금리를 2.3%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춘 저금리 융자시책은 기업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더 악화하기 전에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의 신용등급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1000억 원 규모의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저신용등급 기업의 경우 지원기준 미달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2019년 말 기준, 40개 업체 150억 원 대출 미실행), 이번 조건완화를 통해 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미 공고된 내용을 변경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금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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