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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 김정재 의원,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 지역 언론사 관계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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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 김정재 의원,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 지역 언론사 관계자 검찰 고발

지난 13일 포항지청에 고발장 접수


경북 포항북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13일 포항지역 A신문사 관계자를 허위사실유포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신문사는 지난 12일자 신문에 ‘김정재 의원이 전직 포항시의원 가족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정재 의원측 선거본부장 B씨는 15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었을 뿐 아니라 허위보도를 통해 오는 17~18일 진행될 통합당 포항북구 경선에서 김정재 후보가 불리하도록 하려한 목적이 있다” 며 “지난 13일 해당 언론사 관계자를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원 후원금은 누가 언제 입금하는지 정확히 알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입금되는 것 조차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며 “현행법상 수상한 돈이나 불, 탈법성 돈이 정치후원금으로 입금됐을 경우, 인지 후(알고난 후) 한달 이내에 되돌려 주면 된다”고 했다.
즉, 불법성 돈이나 고의로 누군가가 정치인 후원계좌에 입금했을 경우 해당 정치인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 후(인지) 한달 이내에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작년 11월 김정재 의원의 후원금에 대한 내용을 접수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천 댓가성이나 불법여부 등에 대해 그 어떠한 사실과 내용을 밝혀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신문사 관계자는 15일 프레시안 전화통화에서 "김의원 측의 검찰고발에 대한 사실을 전해 들은 적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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