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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 10조 규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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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 10조 규모 추진

민자 7~8조원, 재정 3조원 투입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정부의 재정과 민간자본 유치를 동원해 10조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판 뉴딜' 10조 규모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5%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3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대하고 부족한 자금은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민자 7조~8조원과 각종 건설 관련한 사업 예산 3조원을 더해 10조원 안팎의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이날 "내수 진작을 위해 위해 수조원의 추가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혀 '한국판 뉴딜'의 전체 규모가 민자와 재정을 합해 10조원 안팎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재정규모를 수조원 확대하고 연기금, 민간자본 등에서 7조∼8조원 가량을 끌어들이는 등 모두 10조원 안팎을 조달해 사회간접시설(SOC), 학교시설,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보건시설,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확대 분야는 현재 소비와 투자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즉각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 7~8조원에 재정도 3조원 투입 예정, 적자국채 발행규모 더 커질 전망**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정확대 방침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백31조5천억원의 내년 예산규모는 심의과정에서 더 확대되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6조8천억원보다 커질 전망이다.

민자 규모에 대해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한국판 뉴딜은 주로 연기금 등의 민자로 추진될 것이며 GDP의 1% 정도 규모인 7조∼8조원이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법이 완료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PEF법)'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적극 활용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연기금 등의 생활시설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민간투자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유치 사업은 연기금 등의 민간자본이 여유자금으로 도로, 다리 등의 SOC나 노인복지시설, 학교시설 등에 투자금을 대고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20∼30년간 임대료를 받는 형태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계획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다”고 극구 부인해오던 노무현 대통령이 뒤늦게 시정연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선회하면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실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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