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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항만 상업시설 사용료 감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상업시설 23곳 한시 적용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항만 상업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여객선사와 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상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시설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에 따라 여객 30% 이상 감소 시 50% 감면, 여객 10%에서 29% 감소 시에는 30% 감면하는 것으로 차등 적용한다.

감면대상 상업시설은 총 23곳으로 감면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감면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5개월 동안 50% 감면 시 1억6000만 원, 30% 감면 시 9000만 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업시설 지원신청은 감면 대상 사업자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료를 환급 또는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여객선 이용객은 5만43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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