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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령군민 우롱하는 무너진 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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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령군민 우롱하는 무너진 법의 정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선두 의령군수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고지됐다.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 가능 기일을 불과 11일 초과한 날짜이다.

인구 약 2만 7000여명의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의령군과 군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대법원의 무심한 결정이라는 군민의 성토가 하늘을 찌를 듯 높다.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의령군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선두 군수의 궐위 시 발생할 군정 공백을 염려하고 있었다. 일부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지만 전체 군민의 뜻이라 할 수 없는 일부의 소수 의견이었다.

당연히 총선과 함께 의령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저마다의 장점과 궐기를 호소하며 차기 군수 출마에 뜻을 둔 유명인사들이 동분서주하며 군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모습에 작은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의령군청 전경 ⓒDB
“이제 남은 희망은 총선이 연기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한 군민의 푸념은 재선거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나타내는 듯했다. 하지만 6.25 전쟁 중에도 선거가 치러진 전례를 본다면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은 3월 16일 이전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보다 더 희박하거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온 나라가 코로나 19로 정신이 없을 때도 도 관할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코로나 '생활 치료센터 1호'를 의령군내 모 지역에 지정했다.군수가 행정 수반으로서의 역할이 정상적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의 맑은 물이라도 굴곡이 있고 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

군수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어야 했다. 이제 누가 어떤 비난을 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 혹여 코로나 19를 핑계로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의 잣대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뗏법'이 최고 상위법이라는 비아냥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법의 권한으로 군수의 임기가 보장된다면 또한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의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해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재당선의 수단으로 인기영합적 입법에 나서는 일부 국회의원이나 구성원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지는 재판부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가능했다면 아마 의령군의 적폐였던 금권 관권 선거가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후로 의령군 선거에 나서는 대부분의 후보는 선거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돈의 권위가 법의 권위를 앞선다는 힌트를 얻은 후보들의 담대함이 활개를 칠 것이고 승전가의 재료가 될 것이다.

돈 선거는 더 많아질 것이고 부정선거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법이 공익적이라 인정받을 때는 개인보다 전체의 뜻이 잘 우러날 때 가능한 것이다. 적어도 의령군에서 법의 정의는 무너졌다. 사법부, 그들만의 밥그릇 전쟁에 언제까지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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