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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민주당 경선 중복투표 권유 문자발송 논란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및 사실관계 파악중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지난 3일 발송해온 문자ⓒ전주시민


현직 시의원이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12일 전북 전주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 을 선거구의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의 당원에게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 의원의 중복 투표 권유 내용의 문자발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위법 여부 등에 대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례와 관련해 대구와 강원도에서 '거짓·중복응답지시·권유·유도'로 고발조치된 적이 있고, 최근에도 이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미숙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첫 날이었던 지난 3일 자신의 명의로 "당원과 시민이 투표 2번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프레시안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련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같은 날 동시에 전화가 오면서 문의를 해오는 당원들이 많아 전화가 2번 갈 수 있다라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문자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무소속 최형재 예비후보는 "이상직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한 본인 휴대번호를 이용해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인 것을 속이고 중복투표 즉, 시민 여론조사에도 참여해 이상직 후보에게 투표할 할 것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당원에게 무차별 살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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