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일하는 차상위층 청년 주택전세자금과 교육비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상·하반기 통합 55명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237만원)인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청년(만19~39세)이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통합 55명을 선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본인적립금 월10만원을 저축하면 월30만원의 정부지원으로 3년 후 총 1440만원(본인저축 360만원)이 적립된다.
지원요건으로는 매월 10만원 저축과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총 3회의 교육이수와 자립역량교육의 사용용도를 증빙해야만 적립금 총액을 가져갈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4월(4월 1~17일)과 7월(7월 1~17일) 연 2회 모집하고 상반기 모집인원이 충족되면 하반기는 모집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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