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지난 2018년 4월 지정된 이후 올해 말까지 2번째 연장됐다.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은 올해 4월 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창원시 진해구를 포함한 전국 7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올해 연말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월 20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재연장의 길이 열리게 됐다.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작용했다.
진해구 고용위기지역이 재연장 됨에 따라 진해구 사업체와 노동자(재직자·퇴직자)에게는 최대 2년간 구직급여 100% 수준의 훈련연장급여 지급된다.
직업훈련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대부조건 완화·한도를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자부담 경감과 지원액을 상향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1일 상한과 지원수준 인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과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액 인상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일자리 지원제도가 우대 적용된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 초부터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2차 연장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중앙정부 동향 파악과 설득을 위해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연락채널을 유지해 왔다.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산업진흥원의 자문을 받아 고용위기지역 연장 논리를 개발하는 데에도 노력했다.
용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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